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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매296
굳센매29622.04.26

수습사원 3개월 지난후에도 계약서적자고하니까 차일피일 미루다 그만두라면?

1월초에 3월말까지 수습사원으로일하다 4월중순에다쳐서병원에입원했는데 공상처리한다고 치료받어라 하는데 퇴원후 그만두라면 어찌합니까 3월말까지 계약서적고 그후로 계약서적지는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종료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뒤에도 근로를 계속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었다고 볼 소지가 있어 그 이후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고, 산재가 승인된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벌칙이 부과될 수 있고,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추후 서로 입증이 어려워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만두라고 하면 부당해고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월초에 3월말까지 수습사원으로일하다 4월중순에다쳐서병원에입원했는데 공상처리한다고 치료받어라 하는데 퇴원후 그만두라면 어찌합니까 3월말까지 계약서적고 그후로 계약서적지는않았습니다

    1.계약서 미작성 신고대상입니다.

    2. 공상처리는 장해발생시 보상이 어려운 바, 산재신청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퇴원후에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당하신 경우 해고로 부터 3개월 이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를 당하신 경우 공상보다는 산재처리가 근로자분께 유리하니 차후에라도 비슷한 일이 있으시면 산재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1.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에 적용을 받아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의 자동종료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입니다.

    1.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중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까지로만 정해져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2.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즉, 정규직인 경우)이면서 별도 3개월 수습기간을 둔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수습 평가가 좋지 않다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대응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월초에 3월말까지 수습사원으로일하다 4월중순에다쳐서병원에입원했는데 공상처리한다고 치료받어라 하는데 퇴원후 그만두라면 어찌합니까 3월말까지 계약서적고 그후로 계약서적지는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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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두라고 하면 거부하면 됩니다.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다 다치셨으면 공상처리하지 마시고,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여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선생님의 기존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