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식계약서쓴지 한달만에 나가래요.

병원 경영난으로 인해..

수습기간 3갤하고 정식으로 계약서 썼는데

1달만에 나가래요

이럴수도 있나요????

정식계약 쓰기전부터 경영난 있다는건 알았는데..

그럼 정식계약서 쓰지를 말던가

사람을 들었다놨다하네요ㅠ

그리고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사유는 해고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네,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정식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말은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부당해고 문제에 대한 검토

    1)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고용된 병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고용된 병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3) 고용된 병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인데 병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문제에 대한 검토

    1) 병원에서 해고하는 것이 아니고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주 5일제 근무형태의 경우 현재직장에서 7개월 정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3) 현재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현재직장 권고사직일자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합산할 이전직장 경력이 없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신고부터 먼저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금전보상도 받으시고 실업급여도 당연히 대상이 되십니다.

    해고당시 녹음이나 메세지등이 있으신가요?

    만일 구두통보받으셔서 증거가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연락해 계속다니고 싶다 말씀하시고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입니다.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회사의 일방적 통보로 근로 관계가 소멸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해고당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고를 입증할 증거들만 존재한다면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여

    금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십니다. 보통 3개월 월급정도 보상받으시며 원하신다면 복직선택 또는 실업급여

    원하신다면 회사복귀도 가능하시며 이때 금전보상도 같이 나옵니다.

    대상도 되십니다.

    아래 포스팅 읽어보시면 도움되실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