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가서 찍은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가요?

인물은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이나 풍경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가요?

인물이 포함된다면 실루엣(사람의 형태) 또는 뒷모습만 포함됩니다.

만약, 건축물마다 상이하다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며, 현실적으로 이를 일일이 구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아래링크 참고바랍니다.

      직접 촬영한 사진은 상업적 용도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 중에는 "고정된 자연물이나 풍경을 대상으로 할 경우 누가 촬영하더라도 같거나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어 그 창작적 표현의 범위가 매우 제한되므로 폭넓은 보호를 부여할 수 없다"고 하여 풍경 사진의 저작권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어떻게 이용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사진은 사진을 찍은 사람에게 그 권리가 있겠으나 이를 떠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는지가 확정되어야 법적인 문제를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촬영하신 여행 사진 및 명소의 사진이라면 위와 같이 특정 인물의 초상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닌 사진에 대해서는 상업적으로 이용이 충분히 문제 없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