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사진 촬영시 초상권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길가다가 거리풍경을 촬영하는 사진작가 협회에 등록된 어슬픈 사진가입니다.
정면 얼굴이 나오지 않는 옆모습 혹은 됫모습 촬영도 초상권 해당이 되나요?
물론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으나 감성적이거나 느낌이 있는 사진은 인스타그램이나 개인 블로그에는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옆모습도 해당되는 분이 보신다면 초상권으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블로그나 자신의 개인SNS에 올리실때 문제를 피하기 위해 모든 분들의 얼굴을 다 가리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람의 모습이 나오지 않게 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나올 것 같다면 해당되는 분께 양해를 구하고 촬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