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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센스있는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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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이후 전입신고 어디로 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혼인 전 제 소유의 주택A이 있던 상태이고, 실거주 의무기간 채우고 부모님 집B 을 매수하면서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한 상태입니다.

q1. 이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보게 되나요?

Q2. 이후 혼인 신고 후 남편이 새로운 주택 C를 매수하였는데

혼인신고 이후 취득하여도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일시적 2주택 요건이 되는지)

Q3. 만약 부모님집 세대원 등록과 남편집 세대원 등록이 세제에 영향이 없다면 남편집으로 전입신고하는게 좋을까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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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신 경우라면 부모님과 귀하는 1세대에 해당하므로 1세대 2주택자가 됩니다.

    (2) 만약 귀하가 부모님과 별도세대가 된 상황에서 혼인신고 후 남편 분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 귀하가 보유하시던 주택을 1년 이상 보유 후 남편분이 1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귀하께서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어느 쪽으로 전입신고하느냐에 따라 세대가 달라지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에 영향이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의 경우 남편집으로 전입신고하고 요건을 갖추신다면 귀하께서 보유하시던 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2. 남편 명의 주택 양도당시 부모님과 별도세대이어야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3. 남편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셔야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는 양도당시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