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 운송비 선결제(카드결제) 저희가 매입 증빙 받아야하나요?
거래금액 330,000원
운송비 22,000원
총 352,000원 발생됐습니다.
원래 거래목적은 거래금액 330,000원만 정산이 되어야하는데,
운송비도 같이 정산해줬습니다.
운송비는 거래처에서 직접 카드결제한건데
저희가 매입받을때는 330,000원만 받으면 되는지,
운송비까지 해서 352,000원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운송비도 저희가 대줘야 하는 금액이 맞는데, 실결제는 거래처 카드로 선결제가 된거라
저희가 매입받을때 운송비도 매입세금계산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