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 운송비 선결제(카드결제) 저희가 매입 증빙 받아야하나요?
거래금액 330,000원
운송비 22,000원
총 352,000원 발생됐습니다.
원래 거래목적은 거래금액 330,000원만 정산이 되어야하는데,
운송비도 같이 정산해줬습니다.
운송비는 거래처에서 직접 카드결제한건데
저희가 매입받을때는 330,000원만 받으면 되는지,
운송비까지 해서 352,000원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운송비도 저희가 대줘야 하는 금액이 맞는데, 실결제는 거래처 카드로 선결제가 된거라
저희가 매입받을때 운송비도 매입세금계산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거래처가 선결제를 해주었다면 운송비도 포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처 입장에서는 본인의 비용이 아닌 질문자분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사용내역에 대해 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서로 상계처리해야합니다.
또한 질문자분은 운송비를 송금하면서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받으셔야하기 때문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합니다.
이미 결제된 신용카드내역을 취소하고 운송업체한테 다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은 금액에 비해 매우 번거로우므로 위 방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간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운송비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직접 부담하지 않는다면 33만원만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운송비를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면 운송비 포함하여 352,000원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