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기 예정 부가세 신고 후 매입세금계산서 취소 가산세
업체에서 3월에 계산서를 이중발급했다고 어제 해당 일자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습니다.(착오에 의한 이중발행)
이럴 경우에 저희도 부가세 수정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가산세가 붙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1기 예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받았던 금액을 반환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2기 예정에 반영하셔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가산세도 없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굳이 과거 날짜로 발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과거 날짜로 발급하면 가산세가 나오므로 가산세 부담을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