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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예정 부가세 신고 후 매입세금계산서 취소 가산세

업체에서 3월에 계산서를 이중발급했다고 어제 해당 일자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습니다.(착오에 의한 이중발행)

이럴 경우에 저희도 부가세 수정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가산세가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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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1기 예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받았던 금액을 반환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2기 예정에 반영하셔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가산세도 없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굳이 과거 날짜로 발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과거 날짜로 발급하면 가산세가 나오므로 가산세 부담을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