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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꽃게160
단정한꽃게160

퇴사 후 2주가 지났는데 월급이 안들어옵니다.

4월 말부터 5월 25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월급날은 10일이고 그런데 팀장님이 퇴사처리 예정이라고 문자를 보내셨는데 익월 정기 급여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맞는줄 알고 외부유출 금지에 대한 동의에 네라고 대답했고요. (따로 온게 아닌 위 내용이 한 메시지에 있었습니다) 최근 며칠전에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월급을 줘야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오늘이 2주째 되는 날 인데 아직 월급이 안들어왔습니다.

대기업이라고 신고해도 돈을 못받고 너만 불리하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간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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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이야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별도의 기일 연장 합의가 있는 게 아니라면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못 받으신다면

    노무사 선임하셔서 임금체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대기업이라고 법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후 14일이 지나서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회사방침과 무관하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미 14일이 지났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법에 위반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