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대표가 돈들고 도망가고 직장자체가 사라졌는데 노동청에 임금체불 어떻게 해야하나요?
필라테스 센터입니다 직원들 모두 멘붕이에요 도와주세요.. 노동청 신고부터 해야하나요? 직원은 총 5명입니다.
대표가 감옥에 있는 상태라서 대리인이랑 연락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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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대지급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아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수감 중이라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떄, 임금체불 확정이 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국가에서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에 해당되는 경우 체불금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서 근무자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사업소득자인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