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지급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xxx....,

작년 9월달 받지 못한 30프로의 급여가 있습니다

두 부서에서 받지 못하고 있고 지금까지 시간의 흘러버렸습니다 준다고 하면서도 주지는 않고 법카로 회식은 줄 곧 합니다 익명으로 어느 곳에 신고 하여 받을 수 있는지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ㆍ고소하시면 되나, 익명으로는 불가합니다.

    2. 익명으로 제보하려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사이트에 접속하시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검색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재직중이시라면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3년안에 퇴직시 퇴사후 청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동청 진정의 경우 상대방인 회사측에도 연락이 가고 누가 신고했는지도 알리기 때문에 익명이 될 수 없습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는 익명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체불액수가 소액이라면 사업주와 원만한 해결을 추천드립니다.

    누가 신고했는지 회사에서 알아야 체불액도 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청 신고 과정 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