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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말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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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험의 해지(및 조정)는 보완 이후 진행하는게 나은가요?

보험 리모델링 시,

기존 보험의 해지(및 조정)는 보완 이후 진행하는 것이 나은가요?

그러한 경우, 이유와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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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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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지사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신규 보험은 건강고지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전자서명이나 서면으로 사인을 한 후 예상치 못한 인수 거절이나 부담보, 할증이 나올 수 있는데

    이때 기존 보험을 이미 해지했으면, 보장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증권이 발급되고 정상 개시된 것 까지 확인 하신 후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리모델링은 이중유지 후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리모델링으로 새로 가입하고자 할때 해지조건부이면 기존보험을 해지해야 새로운 보험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리모델링은 현재 보험의 보장 내용과 고객님의 필요를 꼼꼼히 분석한 후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기존 보험을 유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감액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지와 재가입 시점도 중요한데 상담해서 최적의 시기를 찾는 게 가장 안전하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떠한 특약들로 보완을 하셨느냐에 따라 다르게됩니다.

    특정 담보들은 업계한도가 있어 해지를 진행하고 바로 계약을 들어가야하는 경우도 있고, 보험사 한도 및 업계한도가 충분히 여유가 되어 보완을 먼저 진행하신 뒤에 차후에 천천히 정리하셔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는 상황따라 다르게 적용되기에 뭐가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보험의 해지 및 조정은 보완 이후에 하는 것보다는 유지를 해서 나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아니면 해지를 해서 나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갱신형 보험의 경우에는 중간에 해지하면 보장은 모두 사라지고 그동안 냈던 보험료도 다 날라가기 때문입니다. 보험해지는 이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물론 그동안 냈던 보험료가 아깝지 않다고 여긴다면 그냥 해지해도 무방하겠지만 그동안 냈던 보험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지를 하기 보다는 유지를 하면서 보장기간을 줄이거나 혹은 계약되어 있는 담보를 줄이고 보험료를 낮추거나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보험료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하거나 보장기간을 줄여 보험료를 더 내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는 연장 정기보험제도를 활용한다든지 혹은 보험금 감액을 통한 완납형태의 보험계약으로 전환하는 감액완납제도를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갱신형보험의 경우에 일정 정도 나이가 되면 갱신시점에 재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에 비갱신형으로 옮겨서 갱신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줄여볼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리모델링시 기존 보험의 해지나 감액은 새로 가입할 상품의 조건과 비교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연령이나 건강체,조건부계약, 간편보험 여부,갱신형 등 전반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리모델링시 기존보험은 유지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고 면책기간이 있는 보험들도 있기 때문이죠.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 보험의 해지(및 조정)는 보완 이후 진행하는 것이 나은가요?

    : 보험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기존 가입한 보험상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규가입하고자 하는 상품과 비교하여 어느 것이 더 좋은지를 전체적으로 보고, 특약별로 판단하여 기존 상품이 더 좋은 부분이 있다면 해당 특약은 유지 및 조정하고 현재 판매되는 상품이 더 좋은 특약은 기존 상품에서 해지후 가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규보험가입시에는 고지의무등이 새롭게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보험청약후 보험사의 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은 후 기존 보험을 해지, 조정하심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조건 어찌해야한다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리모델링 진행 시

    기존계약을 유지할지, 해지할지, 부분 해지를 할지는

    기계약 증권을 보고 분석해봐야알 수 있습니다.

    기존계약건을 해지나 부분해지를 한다는 가정하에

    이를 신계약 이전에 하느냐 이후에 하느냐 또한 그렇죠.

    기계약이 신규계약의 한도에 걸리지 않으나 해지는 할 것이라면?

    보통 3개월간 보험료 미납으로 유지하여

    신규계약의 면책(암진단비 등)기간동안 보장받고 실효되면

    그때 해지를 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만약 한도에 걸리게 된다면?

    당연히 신규계약 이전에 해지 또는 부분해지를 하고

    신규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 한도의 문제죠.

    제가 이업에 발을 들인 이후

    저희 아버지 보험을 리모델링 할때

    22년 3월 31일 경에 해지 후 리모델링을 진행했는데

    바로 다음날 4월 1일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입원 후 스텐트 삽입술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알 수 없기에

    왠만해서 한도에 걸리지 않는다면 3개월은 유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리모델링 작업은 현재 유지중인 보험의 보장분석이 선행 되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유지중인 보험의 보장내용과 장점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객의 요구사항등을 종합하여 보험의 해지, 보장의 감액및 삭제, 유지등을 결정한 후 부족한 부분들의 보완 작업이 이루워 져야 하며 가능한 보험료 증액이 없는 방향으로 하면 더욱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