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소유권에 대해 질문 드려요

강아지 입양비용을 저희 아빠가 계좌이체로 입금했습니다 .저희 동생이 동생 이름으로 동물등록을 했습니다

동생이 혼자 가서 데려왔어요

이런경우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의 등록을 누가 했고, 또 누가 데리고 왔는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보면 입양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일단은 아버지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아버지와 동생 사이에 동생이 소유권을 갖기로 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존재한다면 동생이 소유권을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양비용을 아버지가 입금했더라도 동생이 자신의 이름으로 동물등록을 했다면 동생에게 소유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