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의 등록을 누가 했고, 또 누가 데리고 왔는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보면 입양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일단은 아버지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아버지와 동생 사이에 동생이 소유권을 갖기로 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존재한다면 동생이 소유권을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