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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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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평가로 재평가이익₩3,000,000
을 장부상 자본항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왜 익금산입 3,000,0000(기타)인건가요?
법에 따른 자산의 평가이익은 세법상 익금으로 인정하는건 알겠는데 세무조정이 이해가 안가요
유보로 자산을 늘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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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계와 세법상 자산은 모두 증가하는 것은 일치합니다. 다만, 회계는 이를 자본으로 인식했으나 세법은 이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익금산입 기타를 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잘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장부 : 자산 300 / 자본 300
세법 : 자산 300 / 수익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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