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중고거래시 4500만원 넘으면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중고거래시 연간 판매 금액이 4500만원 넘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조건 잡히는 건가요? 스스로 챙겨야 해야할까요? 실수 4500만원 거래해도 수입은 1%도 안되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순이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판매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대상입니다. 연간 판매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간이과세자 규모를 초과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실제 사례도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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