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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책임감있는호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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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해요

1년 조금 넘게 직장생활을 하다가 대학 진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원하는 대학 합격까지 하고 사직서도 낸 상태에요!

회사에서 먼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해주셔서 받을 수 있다면 해고 처리로 해주실 거 같구요

근데 제 케이스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을 거 같아서… 혹시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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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대학원 진학의 경우에는 예외사유로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억지로 해고처리했다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학 진학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워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 사유로 자진퇴사한 경우 이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신고한다면 공단 조사에 따라 부정수급 공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계약만료나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퇴사인 경우 지급 요건이 아닙니다.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령상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활동 이외에도 교육을 받을 때에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니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