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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은다훈맘
다은다훈맘

위암으로 인해 위를 반만 절제했다면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못받는건가요?

지인이 초기 위암으로..

위 절제술을 시행하고 항암치료는 따로 받지 않았는데요.

위암으로 인해 위를 반만 절제했다면..

위 전체를 절제한게 아니라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아예 못 받는걸까요?

아님 퍼센트로 일부만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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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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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18년 4월 전 가입이라면 전절제만 인정됩니다.

    18년도 4월 이 후 가입이면, 지급율 30% 가능 합니다.

    가입하신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찾아 보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암으로 인한 수술이 위 전체 절제가 아닌 부분 절제인 경우에도, 수술로 인해 발생한 신체의 영구적인 기능상실이나 훼손 정도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반이상 절제시 30%후유장해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못 받는다고 했다면 18년 4월전의 계약 입니다.

    이 후 계약은 30%로 장해 지급률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래 이미지는 질병후유장해의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장해분류표의 일부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위를 반 절제했을 경우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로 장해율 30%에 해당합니다.

    지인분께서 질병후유장해 보장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가입금액에 따라 30%의 비율로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후유장해 가입금액이 1,000만원 이라면 여기에 30%인 300만원을 받으시는 것이고,

    질병후유장해 가입금액이 2,000만원 이라면 여기에 30%인 6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암으로 인해 위를 반만 절제했다면..

    위 전체를 절제한게 아니라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아예 못 받는걸까요?

    아님 퍼센트로 일부만 받는건가요?

    : 우선, 이해해야 할것은 질병후유장해는 해당보험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보험상품에 해당 질병후유장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된 상태가 되었을 때 보상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해당 약관상 후유장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질병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상품에 따라 위의 경우 전부를 절재한 경우만을 규정한 상품도 있어, 이런 경우에는 전절제가 아니라면 후유장해로 보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50%이상 절제한 경우도 후유장해에 포함한 상품도 있기 때문에, 님이 가입한 보험상품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즉, 위와 같이 보험상품에 따라 다른 것으로 해당되면 지급받는 것이지, 퍼센트로 일부만 지급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