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처벌 가능성은 영상의 성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성인 음란물을 스트리밍으로 본 정도라면 보통 시청 자체만으로 바로 형사처벌되는 경우는 제한적이지만, 불법촬영물, 피해자 의사에 반해 유포된 성적 촬영물, 딥페이크 성착취물,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저장뿐 아니라 소지, 구입, 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사이트에서 그냥 준 포인트로 저장했는지, 돈을 냈는지는 핵심이 아니고,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 또는 아청물인지, 저장, 다운로드, 계정 보관, 반복 시청 내역이 남았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원 탈퇴를 오래 전에 했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이면 수사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장기 5년 미만 징역 또는 벌금형 범죄는 5년, 장기 10년 미만 징역 범죄는 7년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