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전세 가계약금 반환 가능한가요?
오늘 가계약한 매물은
오피스텔이고,
아직 미분양이고,
신탁 껴 있고, (신탁 껴 있다는 말만 하고 따로 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전세 자금 받으면 분양 잔금 치루고 분양 계약한다고 했습니다.
Hug 버팀목 전세 대출 할거라고 가능한 매물만 보겠다고 미리 말씀 드렸었고, 그렇게 보고 가계약 후에 집에 와서 찬찬히 더 살펴보니 신탁 매물은 신중하게 봐야 하는 거더라구요. 더군다나 그런 매물들은 hug버팀목 대출 나오지 않았다는 후기도 많고, 대출 끼지 않고 계약하더라도 보통은 잘 계약하지 않는 경우라는 글을 많이 봤습니다.
신탁원부를 꼭 떼어봐야 한다는데, 부동산에서는 그에 대한 내용 전혀 언급 없었고 무융자 전세라는 말씀만 해 주셨고요.
뭔가 불안한 후기가 많고, 대출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대출 불발로 계약 파기가 되면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Hug버팀목 대출이 승인이 되어도 그 이후에 안심 할 수 있는건지,
대출이 나와 집에 들어갔어도 전세 계약만료로 집을 나올때 전세금 반환문제로 인해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미분양 아파트의 가계약금은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반환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 반환 여부는 가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가계약금의 금액, 그리고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이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탁 매물에 대해서는, 신탁부동산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탁원부상의 채권과 금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탁회사의 동의서 첨부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들이 누락될 경우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HUG 버팀목 전세 대출의 경우, 대출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로 제한되며, 대출금리는 연 2.3%~2.9% 사이입니다. 대출한도는 최고 8천만원 이내(수도권은 1.2억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2년이고, 4회 2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불발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가계약금 반환은 가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가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HUG 버팀목 대출이 승인되어도, 신탁 매물의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는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탁원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 시 전세금 반환 문제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일정 부분 대비할 수 있습니다. HUG 버팀목 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므로, 이를 통해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가 되어있으면 신탁사의 동의를 받아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가계약금이 아니고 계약금중일부로 문자를 주고 받았으면 반환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계약서 쓰기 전에 은행에 가심사를 받아보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계약서 쓸때 특약에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면 계약금 반환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조건이 안된다고 하면 계약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탁원부를 꼭 떼어봐야 한다는데, 부동산에서는 그에 대한 내용 전혀 언급 없었고 무융자 전세라는 말씀만 해 주셨고요.
뭔가 불안한 후기가 많고, 대출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대출 불발로 계약 파기가 되면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Hug버팀목 대출이 승인이 되어도 그 이후에 안심 할 수 있는건지==> 계약서 작성시 그러한 조건을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대출불가시 가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
대출이 나와 집에 들어갔어도 전세 계약만료로 집을 나올때 전세금 반환문제로 인해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러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가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실제 계약서 작성시 신탁원부나 신탁사의 임대차 동의서등을 확인하시게 될것으로 보이며, 대출의 경우 특약으로 전세대출 불가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꼭 넣으시면 대출반려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축의 경우이고 아직 등기부가 생성되지 않았기에 신탁사에 따른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해당 상황만 가지고 위험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 계약시에 서류확인과 보증보험등을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세사기라는게 현재는 만기시 보증금 미반환 전부를 포함하고 있기에 입주후 전세사기 가능성은 늘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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