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값을 친정에 맡겼는데 제가 빚으로
전세값을1억2천을 친정에 맡겼는데 제가 빚을져서(3천만원) 남편이 먼저 시아버님돈으로 빛을 갚아주어습니다 그 이후 제 친정아빠가 저희전세값 일부를 다시 남편에게 3천을 주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혼시 3천만원을 남편한테 갚아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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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내용상 시아버님과 친정아빠가 증여를 해준 것이라면 쌍방 변제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나, 대여라고 하면 이는 채무로 소극재산으로 계산되어 재산분할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