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일러고장(임차인vs임대인)중에
이사온지는 5개월밖에안됬습니다.
이사온집에 난방공급배관에서 물이새더라구요.
겨울에 항상 실내온도 유지시켰고 한파때는
온수로 살짝 물틀며 잠들었습니다.
근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인한 과실이라는데요.
온수,냉수 난방은 잘돌아갑니다.
단지 지금은상황으로써는 물이좀새네요.
임차인에과실이맞는건가요?
법률
이사온지는 5개월밖에안됬습니다.
이사온집에 난방공급배관에서 물이새더라구요.
겨울에 항상 실내온도 유지시켰고 한파때는
온수로 살짝 물틀며 잠들었습니다.
근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인한 과실이라는데요.
온수,냉수 난방은 잘돌아갑니다.
단지 지금은상황으로써는 물이좀새네요.
임차인에과실이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