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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푸들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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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과 민사 소송중 어떤것이 피해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피해보상을 받고싶은데 변호사를 형사 민사 둘다 하려니 비용이 만만치가않아서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할까요??적은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수있는 방법이 뭐가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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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적합합니다. 형사소송은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며 피해 보상을 직접적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소송 과정에서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일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는 형사사건 진행 중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민사적 손해배상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별도의 민사소송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또한 소액사건(3천만원 이하)의 경우 소액재판을 이용하면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우선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현재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어떤 피해를 받으셨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형사는 원칙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구체적인 사안이 담겨 있지 않아 확인 어려우나 상대방 혐의가 명확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합의할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라면 형사고소부터 진행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