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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해파리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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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 시 오류에 대한 문의(이 계산식이 맞나요?)

3월 4일부터 6월 27일까지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월 단위 계산)

저희쪽에서 계산했을 때는 7,972,588원이 나오는데, 맞은편 회사에서 계산했을 때는 7,952,903원이 나와 뭐가 맞는지 검토중입니다.

저희쪽 계산은

2096270*28/31(3월) + 2096270*2(4/5월) + 2096270*27/30(6월)로 계산이 된 것이고

맞은편 회사는 급여를 전월 16일 - 당월 15일로 하여 월급을 주는데,

2025-03-04 ~ 2025-03-15 : 812,903원

2025-03-16 ~ 2025-04-15 : 2,100,000원

2025-04-16 ~ 2025-05-15 : 2,100,000원

2025-05-16 ~ 2025-06-15 : 2,100,000원

2025-06-16 ~ 2025-06-27 : 840,000원

으로 하여 7,952,903원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월급은 2,100,000원으로 더 높게 책정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건지 그리고 두 방식이 모두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중간에 낀 4월 최저임금이 잘못 계산된거 같은데, 제 생각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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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경우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임금의 정산기간의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한편,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시간당 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질의의 각 계산방법 모두 입사한 달과 퇴사한 달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입사한 달과 퇴사한 달에는 8시간*시간급*(근무일수+주휴일수)의 방식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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