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136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가물의 경우에는 고가물이라는 점과 그 가액을 고지해야 그에 따른 배상청구를 운송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간접적으로도 운송물품의 가액을 말했거나 고가라는 점을 알렸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