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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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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화물을 통해 업체에 물건을 보냈을때 파손책임

경동화물을통해 업체에 물건을 보냈습니다 제품이 하나가아니고 여러개였고 토탈금액이 1000만원 조금안되는금액인데 그 중 400만원치가 이동중 찌그러짐으로인해 파손이 됬습니다

피해보상을요구하니 물품가액을 말씀안해주셔서 피해보상 200만원이상 못해준다는겁니다 물품가액은 경동측에서 물어보거나 내용을 고지해줄의무가 있지않나요 ? 물품가액 얘기같은거없다가 파손되니 저렇게 얘기를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136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가물의 경우에는 고가물이라는 점과 그 가액을 고지해야 그에 따른 배상청구를 운송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간접적으로도 운송물품의 가액을 말했거나 고가라는 점을 알렸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송 위탁 약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최대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가 한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