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매대행사업자인데 배송사에서 파손보상을 회피합니다.
구매대행사업자인데 고객에게 물품이 전체 파손이 된 상태로 배송이 갔습니다. 하지만 국내택배사도 그렇고 해외 배송대행지에서도 책임을 회피합니다. 국내는 파손면책에 동의해서 안 된다하고 해외 배송대행지에서는 최대 20퍼센트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물품 금액은 약 60만원입니다. 민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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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사업자인데 고객에게 물품이 전체 파손이 된 상태로 배송이 갔습니다. 하지만 국내택배사도 그렇고 해외 배송대행지에서도 책임을 회피합니다. 국내는 파손면책에 동의해서 안 된다하고 해외 배송대행지에서는 최대 20퍼센트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물품 금액은 약 60만원입니다. 민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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