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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짜로열정넘치는프레리도그

진짜로열정넘치는프레리도그

법인 1개 개인 2개 사업장 총 3개 있습니다

개인2개를 한개로 합치면 더 이득을 볼까요? 업종은 2개 다 부동산입니다. 한개는 부가세 납부세액이 안나오고 한개는 나옵니다 이 두 사업장을 합쳤을때 적게 나오거나 이득인 부분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종합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이므로 합산하여 세액산출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신고가 원칙이기에 신고를 한번하는지 두번하는지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세부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두 사업장을 합쳤을때 적게 나오거나 이득인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두 사업장에 대한 총괄납부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신청하면, 납부와 환급을 상계하여 납부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1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기 때문에 사업장 갯수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는 동일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도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