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어하우스 거주 중 관리 업체가 변경되어 잠시 이사를 해야합니다. 비용 청구 가능할까요?

셰어하우스 계약기간은 아직 남았고, 관리 업체가 변경될 예정이라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변경될 관리업체 측에서 계약기간 중인 8월에 공사를 진행한다고 기존 입주자들을 자신들의 지점 중 하나로 이사할 것을 고지했습니다. 갑자기 이 더운 날씨에 이사를 진행해야하는 수고로움을 겪어야해 당황스럽습니다. 해당 업체에게 이사 비용과 기타 피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얼마 정도가 가능한지, 청구 시 셰어하우스 입주자들의 연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때 입주자들의 사인을 받음으로써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없이 비용에 대해서 논할 수 없습니다. 이사비와 수고로움에 대한 비용을 협의해볼 수 있겠지만 계약상 가능한 내용이라면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