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지붕위에 비상등 달고 다니면 불법인가요?
작동은 안하고 달고만 다녀도 불법인가요?
작동은 안하고 달고만 다녀도 불법인가요?
작동은 안하고 달고만 다녀도 불법인가요?
작동은 안하고 달고만 다녀도 불법인가요?
작동은 안하고 달고만 다녀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경광등은 긴급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자동차와 도로의 청소를 위한 노면청소용자동차에만 설치할 수 있고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설치하는 행위는 범칙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불법이며 긴급자동차 구난형특수자동 차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경찰청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9조(불법부착장치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08. 3. 6.,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
1. 삭제 <2008. 6. 20.>
2.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3.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일반자동차의 경광등, 사이렌, 비상등을 부착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불법 부착 장치를 설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