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기계약직도 자발적인(육아때문에) 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무기계약직도 자발적인(육아때문에) 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8개월 이상 4대보험 가입 되어있었으며 8년차 입니다.
아니면 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금여 받을 수 있는 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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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로 인한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돼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 했지만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돌볼 보호자가 없어 근무 지속이 어려운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육아와 업무 양립이 곤란하다는 객관적 자료(육아휴직 신청서, 자녀 나이, 보호자 부재 사유 등)를 갖추어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 후 1년 이내 신청이 원칙이므로 준비서류와 시점을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육아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육아를 이유로 휴가나 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장의 사정상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이 가능함에도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려워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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