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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용감한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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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마냥 기다려야만 하나요?

25년 8-9월 급여가 임금체불 된 퇴사자 입니다.

9/30일 퇴사후 진정신청하였으면

22일에 사건종결되었습니다.(근로자, 사업주 조사 완료)

임금체불확인서만 발급받아 대지급금 신청하면되는데 현재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 마비로 발급이 안된다고 근로감독관님이 복구될때까지 기다려야한다고 합니다. 언제 복구가 될지도 모르는데 마냥 기다려야만 하나요?

양식 한글파일로 작성해서 직인찍어서 주는건 안되나요? 꼭 전산으로 처리해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은 담당 고용노동관서에서 관할합니다. 소극행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전산을 이유로 발급을 지연하고 있는 노동청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일부 노동청은 수기로 작성해서 발급해주기도 합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재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국가전산망 마비로 전체적으로 대부분 관공서가 지금 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수기로 작성하는게 불가능한 건 아니나, 번거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특히 간이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가 같은 경우 정확해야하다보니 전산에 등록해서 처리하는 걸 감독관들도 현재 선호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