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마냥 기다려야만 하나요?
25년 8-9월 급여가 임금체불 된 퇴사자 입니다.
9/30일 퇴사후 진정신청하였으면
22일에 사건종결되었습니다.(근로자, 사업주 조사 완료)
임금체불확인서만 발급받아 대지급금 신청하면되는데 현재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 마비로 발급이 안된다고 근로감독관님이 복구될때까지 기다려야한다고 합니다. 언제 복구가 될지도 모르는데 마냥 기다려야만 하나요?
양식 한글파일로 작성해서 직인찍어서 주는건 안되나요? 꼭 전산으로 처리해야하는 이유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