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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매미277
숙련된매미27720.09.16

단기알바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단기알바로 월화수 9시~18시까지 일을했는데 주 15시간 넘었으니 주휴수당 포함해서 지급받을수 있나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궁금하네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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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에 의거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 다음주에도 계속근로의 의무가 있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해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여기서 "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것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상의 규정된 소정근로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를 개근한 근로자 (주휴일 다음주에도 계속근로의 의무가 있음)라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 현재 단기아르바이트로 1주일에 3일 (월.화.수), 아침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일하기로 근로계약이 체결된것으로 보이며 이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인 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기에, 질문자님이 일하기로 한 소정근로일 (월.화.수)에 결근없이 출근해서 일을 하신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허나 질문자님이 일을 그만두는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그 해당 주휴일 다음주에 계속근로를 하지 않기에 받지 못할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 동안(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제18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그러므로 위의 경우 단순히 1주일에 15일을 근무했다고 주휴수당 즉 유급휴일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근무지에서 정한 일주일의 일하는 날에 모두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1)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정하거나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하고, 2)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