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사업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단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인) 본인이고
임차인한테 보증금 천에 월세 600,000원입니다
임차인한테 한달에 660,000원을 받고 있고 360,000*2원을 가지고 매년 두번 신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이렇게 하면 임차인이 절세를 할 수 있는건가요? 제가 신고를 하다 보니까 임차인한테 전자영수증을 끊는다고 표시하면 세금이 더 줄던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방법이고 정석이 뭔지 궁금합니다..주저리 주저리 써봤는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상가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통해 종합소득세 경비처리가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게 됩니다.
특별히 절세 방식이라기 보다는 통상적인 경비처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에게서 월 60만원과 6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받았으면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공급가액 60만원, 세액 6만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인 것으로 보이니, 1년에 두번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각 부가가치세 신고시 360만원의 과세표준과 36만원의 세액을 신고 해야 하며, 1천만원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 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중인 법상 간주임대료는 7월 신고시 1천만원X3.1%*181/365로 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은 36만원 + 간주임대료의 10%가 될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가 과세 신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은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임차인은 절세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임차인은 부가가치세 공제 및 비용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