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 동료가 작은할머니 상으로 휴가를
회사 동료가 작은할머니 상으로 휴가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작은할머니면 할아버지의
두번째 부인이신데 이게 맞나 싶어서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작은할머니라는 것이 할아버지의 동생분의 아내인 관계이거나 말씀하신대로 할아버지의 두번째 부인일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도 가족이니 그 분과의 유대감이 어느정도인지 다른 사람은 모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회사 규정상 직계 가족이 아닌 사람이 상을 당한 경우에는 경조사 휴가를 주지 않습니다. 회사 동료의 작을 할머니는 직계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휴가를 신청하고 가는게 맞습니다. 만약 직계 가족인 친 할머니라면 3일의 경조사 휴가가 주어질겁니다.
회사 동요가 작은 할머니 상으로 휴가를 간다고 하는데 말이 되냐고 하셨는데요
말이 됩니다
작은 할머니는 작은 할아버지의 부인입니다 할아버지의 형제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작은할머니는 할아버지의
2번째부인이 아니고
작은 할아버지의 부인을
작은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할아버지의 동생 부인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는건 본인의자유입니다. 회사동료가 개인사정으로 연차를 사용하는데 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다들 개인사정과 집안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일반화해서 말씀하시거나 판단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주는 경조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회사마다 규칙이 다르답니다. 보통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까지는 휴가를 주는데, 작은할머니는 포함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 동료가 작은할머니 상으로 휴가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작은할머니면 할아버지의
두번째 부인이신데 이게 맞나 싶어서요
: 기본적으로 회사의 인정휴가가 아닌 본인 휴가를 쓰는 것으로 누구의 상인지, 그분과의 관계가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각별한 사이였을 수도 있고, 부모님을 모시고 가야할 수도 있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직원이 본인의 개인휴가를 어떠한 사유로 사용하건 이는 관여할 바는 아닌 것 같고,
최근에는 휴가신청시 개인사생활에 따라 휴가이유도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회사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