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홍보물 부착 영업방해고소가능한가요?
일을 경험 해보고나서 시작하고싶어 문자로 연락을하였으나 2주는 일을 해야지만 지원할수있다 라고 하여 일단은 일을 얼른진행하고 경험해보고싶었기에 하루 일을 끝마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것에비해 일급과 어떤 일로진행하는지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진행하고 이전일도 시간에 끝내지못하였으며 부연설명으로 이러이러해서 출근이어려울거같다고하니 영업방해죄로 고소해드릴까요 하면서 협박을 하드라고요 아그리고 아직 돈도못받고 계약서도 미작성 상태입니다 이게 영업방해죄 고소가 성립이되나요 ?
또한 그사람이 저에게 협박한부분으로 친다면 어떻게 진행할수 있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영업방해가 성립할 수 없으며
오히려 영업방해로 고소를 하겠다는 말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해지를 한 부분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표현이 협박죄에 해당하려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권리남용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고소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