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배당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기본적으로 15.4% 세금이 붙는데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어 다른 근로나 임대사업 등 발생하는 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최대 49.5% 해당할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발생하며 소액 투자자들은 연 배당이 2000만 원 이하이므로 기존처럼 15.4%만 내면 되기에 별 다른 효과는 없습니다. 결국 배당을 많이 받는 부유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