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했다는데요??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통해 배당 활성화에 나섰다는데 세금부담을 줄여 기업들이 배당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계획이라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식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기간준에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거주자인 경우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4%(지방소득세 1.4%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세 됩니다.
도한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에 가입하여 투자한 배당소득 등에 대해
200만원(서민현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됩니다.
향후 실제 정책이 세법상 어떤식으로 반영될 지 여부는 그 추이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본래 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되지 않고 15.4%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