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했다는데요??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통해 배당 활성화에 나섰다는데 세금부담을 줄여 기업들이 배당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계획이라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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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식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기간준에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거주자인 경우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4%(지방소득세 1.4%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세 됩니다.
도한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에 가입하여 투자한 배당소득 등에 대해
200만원(서민현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됩니다.
향후 실제 정책이 세법상 어떤식으로 반영될 지 여부는 그 추이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본래 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되지 않고 15.4%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