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식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기간준에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거주자인 경우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4%(지방소득세 1.4%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세 됩니다.
도한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에 가입하여 투자한 배당소득 등에 대해
200만원(서민현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됩니다.
향후 실제 정책이 세법상 어떤식으로 반영될 지 여부는 그 추이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