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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2

전 여자친구가 제 아이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헤어진지 5년이 넘은 전 여자친구가 제 아이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집이 뒤집어 졌습니다.

친자검사를 해 보니 제 아이가 맞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저에게 내가 너의 아이를 낳았으니 결혼을 해야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남자 관계가 헤프고 본인밖에 모르는 성격이라 절대로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는 내가 키울테니 너는 새 출발 하라고 했습니다.

그건 또 싫다고 합니다.

무조건 결혼해야 한다고 합니다.

1. 아이만 제가 키울수 있을까요? 저는 경제력이 되고 전 여친은 경제력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여자쪽의 정신상태를 생각하면 아이가 멀쩡하게 자랄 것 같지는 않습니다.

2. 결혼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한국은 남자에게 가혹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고 들었는데 불안합니다.

죄가 될만한 것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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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7.0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형사상 범죄가 될 만한 사정은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혼을 할 의무도 없습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 여자측과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법적으로 결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결혼 의사가 없는 가운데 결혼을 강제하는 법적 절차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자녀의 친자관계가 인정된다면 친권 및 양육권 관련 소송 등을 통하여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결정을 받아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양육권자지정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여성이 양육을 해왔다면, 질문자님이 양육을 해야 하는 사유에 대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하는 한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임신하게 했다고 하여 반드시 결혼을 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