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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법을 바꾼다고했던거같은데 이제는 밀어버리도록 법이 바뀐건가요 아니면 아직 시행전으로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시행중인 행정기본법에 따라 소방당국은 긴급 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즉시 제거하거나 이동 조치할 수 있으며, 차량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도 사후 고지 및 공고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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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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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화재 발생 시 진입로나 소방시설을 가로막은 차량을 소방차가 밀어버릴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그 이후 실제로 강제처분이 이루어진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