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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소운좋은목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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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 카드 사용 강요 및 급여명세서 문제

회사에서 업무 추진하는 비용에 개인 카드 사용을 강요합니다. (업무상 물품 구매, 야근 택시비 등)

업계 특성상 야근/외근을 굉장히 많이하는 편인데, 이 택시비 비용을 카카오 비즈니스 택시나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직원들 개인카드로 결제 후 추후 개인지출 결의를 올리는 편이고요.

보통 이번달 사용한 개인 지출 금액을 다음달 말 다되어서 입금해주는 편입니다.

법인 카드 요청해도 지급해 주지도 않는데, 이런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또 입사 후 지금까지 한번도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받은 적이 없고, 늘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요청해야만 보내주는데요.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물품 구매 등 실비변상적 금원의 처리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 카드로 결제하고 결제 내역을 회사에 제출하여 다시 환급 받는 절차로 진행한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법에 따라 매월 임금지급일에 임금명세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임금명세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 주지 않을 경우 위법이 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근로기준법 제 48조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전자문서 포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카드로 발생한 비용을 실비변상해준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