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같이 살기로 하여 돈을 같이 갚기로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않음.
1. 서울에 살던 사람과 같이 살기로 얘기하여 본인이 부산에 집 구하고 보증금 계약금은 상대방 50만원을 받아 가계약을 하고 나머지 보증금(450만원)은 본인이 대출을 받아 넣음
2. 고양이를 키우고 싶다하여 (350만원 상당)의 고양이를 데리고 올때, 갚는다고 하며 대신 내줌 (인출 기록 있음)
- 그리고 고양이는 원래 판매처에 돌아가게 되면서 돈을 다시 받지 못함
- 데리고 간다고 했던 내역이 있으나 결국 버리고 감.
3. 4주 가량 직장을 구하지 못해, 거의 한달 가량 백수생활이 지속되어 생활비, 공과금, 월세의 절반을 지불받지 못함 (이에 대해, 직장을 구하여 돈을 받으면 같이 내기로 합의됨)
4. 알고보니 상대방은
- 용병생활을 한적이 있다(사람을 죽이러 해외에 갔었다)
- 프로게이머 2부 선수생활을 한적이 있다.
-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 (저에겐 말하지 않음)
- 어릴때, 백혈병을 앓았다.
- 적금이 있어서 모아둔 돈 2억이 있다.
- 부모님과 강남에 집이 있었지만 자신의 어린시절 병원비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등본상 거짓말)
- 요리사 자격증이 없는데, 딴적이 있다고 했다.
와 같이 거짓말에 갚겠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갚은 적이 없으며 본인이 받아야하는게 더 많다고 하소연하며 차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쪽 어머니 또한 같은 입장인데, 사기죄나 내용증명을 통해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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