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으려면 민사 소송해야되나요?

2020. 01. 27. 01:19

전에 만난 여자친구 고양이 분양비 100만원을 빌려줬었습니다. 그 중에 40만원 만 돌려받았구요.

나머지 돈은 나중에 준다고 했었는데 헤어지니 말이 바뀌네요

돈 못주겠대요

증거는 펫샵에 입금했던 내역이랑 돈 나중에 준다고한 카톡내용만 있는데 받아낼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정도 내용이 있다면 증여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한 후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020. 01. 27. 12: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 소송이나 지급명령과 같은 간이한 방법을 통해 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을 얻을 수 있으나(판결문)

    위의 사실과 증거만으로는 금전 대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지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기타 추가 사실을 확인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020. 01. 27. 09: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여자친구에게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남은 대여금 60만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제기시 펫샵 입금내역과 카톡 내용을 증거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2020. 01. 27. 10: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