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온라인 가상화폐 투자 수익, 소득세 신고 시 비과세 요건을 어떻게 충족시킬까요?
자영업이나 고정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가상화폐 거래로 발생한 수익이 소득세 신고 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과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해외 플랫폼 거래 기록의 국내 세금 신고 연계 방법도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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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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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7.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관련 비용을 차감한
후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됨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 등의 관련 서류 또는 거래내역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판매이익은 현재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27년 이후부터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