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8개월 근무) 후 퇴사할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5년 9월1일 입사 후 현제 9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지난 8개월 근무 시간동안 연차 3개를 사용 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동종업계에서 일을했지만
1년 미만으로 근무 후 퇴사를 한적이 없어서 궁금한게 많습니다...
퇴직을 결심한 가장 큰이유는,
급여를 지급일 보다 1주일 뒤에 지급한다는 통보를 받은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매월10일 이 월급 날입니다, 이번주는 10일이 일요일 이여서 금요일인 8일이나, 월요일인 11일에 나올꺼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금요일 오후에 직월들을 잠시 모이라 하더니, 이번달 월급은 1주일 뒤 지급한며 너무 당연 하다는 듯이 급여지연통보를 하는걸 보고 퇴직결심을 하였습니다,)
이번달 중 퇴사예정으로 내일(5월11일월요일)에 사직서 작성예정입니다, 1년 미만 근무했으니 퇴직금이 없는건 알고있습니다, 그래도, 잔여 연차 관련된 수당은 받을수 있지않을까 기대하며 질문드립니다,
1) 입사 후 1년 미만은 연차 11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제 9개월째 근무중인 저는 연차가 8개 발생되는게 맞는건가요?
발생한 8개 연차 중 3개를 사용했으니 5개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 그동안 먼저 퇴사하던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회사측에서 잔여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라고 강요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연차 수당을 안받고
퇴사 일 이전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하던데...
꼭 그렇게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만 하는건지요?
회사측에서 연차 소진 후 퇴사하라고 하면,
아무말도 못하고 꼭 그렇게 연차소진을 해야만 하는 건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치 않다면
3) 회사측에서 연차소진 후 퇴사를 지시할때
저는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좋은 방법인가요?
가능하다면, 근로기준 법 몇조 몃항 이라던가... 그런 근거있는 법령들도 함께 알려주신다면
회사에 대응할때 좀더 전문적으로 보여 큰 도움이 될껏같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