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8개월 근무) 후 퇴사할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5년 9월1일 입사 후 현제 9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지난 8개월 근무 시간동안 연차 3개를 사용 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동종업계에서 일을했지만

1년 미만으로 근무 후 퇴사를 한적이 없어서 궁금한게 많습니다...

퇴직을 결심한 가장 큰이유는,

급여를 지급일 보다 1주일 뒤에 지급한다는 통보를 받은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매월10일 이 월급 날입니다, 이번주는 10일이 일요일 이여서 금요일인 8일이나, 월요일인 11일에 나올꺼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금요일 오후에 직월들을 잠시 모이라 하더니, 이번달 월급은 1주일 뒤 지급한며 너무 당연 하다는 듯이 급여지연통보를 하는걸 보고 퇴직결심을 하였습니다,)

이번달 중 퇴사예정으로 내일(5월11일월요일)에 사직서 작성예정입니다, 1년 미만 근무했으니 퇴직금이 없는건 알고있습니다, 그래도, 잔여 연차 관련된 수당은 받을수 있지않을까 기대하며 질문드립니다,

1) 입사 후 1년 미만은 연차 11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제 9개월째 근무중인 저는 연차가 8개 발생되는게 맞는건가요?

발생한 8개 연차 중 3개를 사용했으니 5개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 그동안 먼저 퇴사하던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회사측에서 잔여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라고 강요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연차 수당을 안받고

퇴사 일 이전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하던데...

꼭 그렇게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만 하는건지요?

회사측에서 연차 소진 후 퇴사하라고 하면,

아무말도 못하고 꼭 그렇게 연차소진을 해야만 하는 건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치 않다면

3) 회사측에서 연차소진 후 퇴사를 지시할때

저는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좋은 방법인가요?

가능하다면, 근로기준 법 몇조 몃항 이라던가... 그런 근거있는 법령들도 함께 알려주신다면

회사에 대응할때 좀더 전문적으로 보여 큰 도움이 될껏같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월 개근하였다면 5월 현재까지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소진시키거나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소진시키는 것은 상기의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연차를 강제로 사용토록 지시한 내역(문자, 카톡, 메일, 녹취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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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8개입니다. 이미 3개를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아니요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지와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합니다. 회사에서 강요할

    수 없습니다.

    3. 연차에 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이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현재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8일이며 이 중 3일을 사용했다면 잔여연차휴가는 5일입니다.

    2.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 그 사용시기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미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불어 동법 제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규정 또한 참고하시면 도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