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비혼인 남성입니다 여성측에서 양육권 포기하면 양육비 안 받는걸로 각서 요구해서 작성 했습니다
법적 비혼인 남성입니다
친자 감별 사실 없습니다
여성측에서 양육권 포기하면 양육비 안 받는걸로 각서 요구해서 작성 했습니다
양육비 지급 해야 되나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육교사 입니다.
일단은 여러모로 의문이 드는점이 있는데요.
법적으로 비혼인 상황 이시고
그 아이가 친자감별인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그 아이에 대한 양육권에 대해서 각서까지
작성을 하게 되셨는지 조금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 아이가 혹시 친자식일지 몰라서 그동안 계속
양육을 서로 같이 하셨다는 걸까요?
일단은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했다는 건
서류적인 부분에 대해선 효력이 강하기에
내용대로 행동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서까지 작성을 하셨거 증거가 있다면은
양육권을 지급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관련된 내용이니
여기에 적으시기 보다는
법률 부분의 카테코리에 가서 변호사 님들께
직접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거 같아요~
법률 쪽의 분야에 가서 적으시면 도움 되실 거 같습니다.
정확한 정보 잘 얻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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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법적 비혼인 남성이고
친자 감별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여성 측에서 양육권을 포기하면 양육비를 안 받는 걸로 각서 요구를 작성 하였다 라면
각서 그 자체만으로 법적 효력에 적용 되어질 수 있을지 여부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 일 것 같습니다.
이는 법적 조문을 받아보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세리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비혼 남성이지만 아이가 자신의 자녀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성 측에서 양육권 포기 및 양육비 미수령 각서를 요구해 작성한 경우라도, 그 각서만으로 양육비 의무가 완전히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생존과 복리에 직접 연결되는 권리라서, 부모가 아무리 서면으로 포기한다고 해도 법원이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아직 친자감별을 하지 않았다면, 아이가 실제로 자신의 자녀인지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서,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양육비 의무의 전제 자체가 불안정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작성한 각서를 가지고 있어도, 추후에 양육비 청구나 가사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친자 확인 여부와 함께 양육비 지급 문제를 정리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각서를 썻더라도 친자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면 양육비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양육비는 부모끼리의 약속만이 아니라 아이의 권리로 보는 경우가 많기 떄문입니다. 다만 현재 친자확인, 인지여부, 각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어 정확한 판단은 가사 전문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적인 부분이 섞여서 조심스럽습니다만,
현재 친자 확인이 되지 않았고 법적으로도 친부 확정이 되지 않았다면 양육비 의무가 바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에서 친부로 인정되거나 친부인 것이 확인이 된다면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각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권리라서 각서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음.)
사안이 복잡하므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고, 필요 시 선임하여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