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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쩐지호감있는배

어쩐지호감있는배

횡령이라고 고소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액상 회사 도 소메 업 하는 회사에 영업직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영업직 업무를 하면서

소매인 사장들이 가끔 비과세 하면 안돠냐고 하여

현금으로 돈을 준적이 있습니다

그걸 받어서 대표 전달을 했구요

한번은 부산영업을 가서 1억 정도 현금으로 받아 간적도 있습니다

(문제가 좀 많은 회사 )

현재는 회사를 퇴사 한 상태고

영업지가 너무 먼 매장은(비과세 매장)

제가 갈수가 없어서 대표한테 이야기 하니

원래는 다른 계좌로 돈을 받더니 걸리면 복잡한지

저 계좌로 돈을 받고 현금을 뽑아 오라고 하심

그렇게 진행 하였고 현금 뽑아와서 전달

그럼 잘 표시를 해야하는데 안함

그리고 퇴사후 그걸 가지고 돈을 빼먹었다고 하심..

그리고 영업적으로 서비스 액상을 증정 드렸고

영업 사원 재량으로 하라고 하였으나

제가 영업적으로 잘하고 싶어 서비스를 승인 없이 많이 드리긴 했숩니다..

두서가 없지만

1.비과세로 처리 하고 본인 계좌 아니면 저 의 계좌로 돈을 받고 그걸 현금으로 융통 하는게 정상인가요?

(나중에 따지니 현금은 솔직히 내가 받았다 안받았다 이야기해도 증거가 없어서 현금이 무서운거다 라고 하심)

2.이부분은 잘못한 부분이지만 회사 소유의 액상을

서비스로 많이 드린 부분도 횡령 포함 되나요?)

3.현재 지속적으로 회사 근처 및 대표 실로 불러 반 협박식으로 털고 해서 2300만원 준 상태

현재 7500만원 요구중 입니다

그냥 자수 해서 다 털어버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번 당연히 정상적인 영업형태는 아닙니다.

    2번 횡령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경계에 있는 행위입니다

    다만 일부 금원을 이미 지급한 경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협박으로 요구하는 금전에 응하시기보다 자수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