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역대급유쾌한쫄면
역대급유쾌한쫄면

프랜차이즈 직영점 신고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녔던 가게가 직영점인데 제가 다닐 동안 사장이 매주마다 본사 돈을 떼먹었어요 현금으로 결제하시는 분들은 카운터에 매출 안 찍고 사장님이 다 받아먹었고 만약 제가 주에 20시간을 일했다고 치면 본사에는 25시간을 올려서 자기 계좌로 매주마다 5시간의 금액을 입금하게 시켰고 증거도 다 남아 있는 상태고 사장한테 일하면서 부조리하게 당한 것도 너무 많고 진짜 제정신으로 못 살겠어서 장문으로 관둔다고 말하고 지금 관둔 상태예요 신고할 생각인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지 그런 절차 같은 것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그리고

제가 여기를 관뒀다가 다시 다니게 된 건데 재입사한 날은 작년 10월이고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는 올해 5월인데 일하기 시작한 날짜를 5월달로 작성하라고 하시길래 왜요?라고 했더니 그냥 쓰면 돼라고 하셔서 5월달로 작성했고 저한테 근로계약서를 안 주셨어요 이것도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사장님이 제 욕을 여기저기에 엄청 하고 다니셨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할까요 다른 알바생분이 카톡으로 니 욕 이런 식으로 하더라라는 내용 정도는 있습니다 제발 세세하게 답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영점장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발하기 전에 본사에 알리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사에 알리면 본사에서 판단하여 경찰에 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교부하지 아니한 것은 신고는 가능하겠으나 미교부만으로 노동청 신고는 추후 번거롭기만 하므로 권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장이 귀하를 욕하고 다녔다는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절차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