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편안한영양108

편안한영양108

제가 한 일들이 사기죄가 적용이 될까요 ?

2022년 3월 동네 또래 편의점 사장과 친해져서 편의점을 내놓는다며 계속 권유를 해서

편의점 인수 조건으로 계약금 300만원 주고 구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편의점에 인수 할 겸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주 5일 하루 20시간씩 근무를 했으며

22년 3월부터 23년 3월까지 매달 현금 매출액 250만원 ~ 4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제가 가져가는 조건으로 운영을 하면서 상가월세, 공과금, 알바들 급여 등

모두 제가 받은 현금 매출로 냈으며 정작 제가 가져가는 돈은 겨우 100만원 정도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개인적인 집안에 사정도 있고 월세며 알바 급여며 제가 줄 돈은 많은데

오히려 100만원도 못 받아 갈 정도가 되니 너무 힘들어서 계약 파기하여

300만원은 날리고 1년 간의 현금 매출액의 일부인 1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본사 납입금을 본인이 냈다며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제가 갚아주는 조건으로

제가 일한 월급에서 60%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급여로 받는다는

계약서를 쓰고 23년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다 갚았습니다.

카톡에 내용 있고 계약서를 사장이 챙겨가서 저한테는 없습니다.

사진으로라도 달라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제가 먼저 일을 그만뒀고요.

그렇게 7개월을 더 근무하여 24년 5월 12일자로 그만뒀고 현재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1년치 급여만 못 받은걸로 진정을 넣었더니 카톡으로 절 사기죄에

폐기식품 먹은걸 무전취식으로 고소한다며 협박을 하고 있네요.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 무전취식은 벌금 낼 각오하고 있구요.

23년도 3월부터 24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못 받은 급여만해도

퇴직금 포함 3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22년도 3월부터 23년 3월을 포함해 계산하면 6000만원 가까이 되고요.

거기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등

신고 가능한데 이런것까지 다 신고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기재된 내용상 계약체결당시부터 기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으며, 신고가 가능한 부분은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입니다.

    상대로서 신고의 적법성을 다투어 허위신고라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는 진정에 따른 조사에서 확인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