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한 일들이 사기죄가 적용이 될까요 ?
2022년 3월 동네 또래 편의점 사장과 친해져서 편의점을 내놓는다며 계속 권유를 해서
편의점 인수 조건으로 계약금 300만원 주고 구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편의점에 인수 할 겸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주 5일 하루 20시간씩 근무를 했으며
22년 3월부터 23년 3월까지 매달 현금 매출액 250만원 ~ 4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제가 가져가는 조건으로 운영을 하면서 상가월세, 공과금, 알바들 급여 등
모두 제가 받은 현금 매출로 냈으며 정작 제가 가져가는 돈은 겨우 100만원 정도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개인적인 집안에 사정도 있고 월세며 알바 급여며 제가 줄 돈은 많은데
오히려 100만원도 못 받아 갈 정도가 되니 너무 힘들어서 계약 파기하여
300만원은 날리고 1년 간의 현금 매출액의 일부인 1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본사 납입금을 본인이 냈다며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제가 갚아주는 조건으로
제가 일한 월급에서 60%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급여로 받는다는
계약서를 쓰고 23년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다 갚았습니다.
카톡에 내용 있고 계약서를 사장이 챙겨가서 저한테는 없습니다.
사진으로라도 달라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제가 먼저 일을 그만뒀고요.
그렇게 7개월을 더 근무하여 24년 5월 12일자로 그만뒀고 현재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1년치 급여만 못 받은걸로 진정을 넣었더니 카톡으로 절 사기죄에
폐기식품 먹은걸 무전취식으로 고소한다며 협박을 하고 있네요.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 무전취식은 벌금 낼 각오하고 있구요.
23년도 3월부터 24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못 받은 급여만해도
퇴직금 포함 3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22년도 3월부터 23년 3월을 포함해 계산하면 6000만원 가까이 되고요.
거기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등
신고 가능한데 이런것까지 다 신고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