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품 도면 설계 관련 법적 문제 문의드립니다
저는 곧 크몽과 숨고에 기구설계 사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여러 제품들 (ex. 선풍기, 에어팟, 마우스 등등)을 비슷하게 캐드로 모델링한 후에 주변 지인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모델링 도면을 지인들에게 판매한 후에 이 모델링 3D캡처 사진들로 포토리뷰를 작성받는다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게되는지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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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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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허권이나 기타 디자인권 등에 의하여 보호 받는 지적재산권을 위와 같이 분해 등을 통해 도면을 만들어 (리버스 엔지니어링 등)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