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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업종 코드 642004
명칭이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으로 되어있는데 정보통신업에 포함되는걸까요?
맞다면 계속사업자 3600만원, 신규사업자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되는거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업종에 해당한다면 직전 매출이 3,600만원 미만 + 당기 매출이 1.5억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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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종 코드 642004는 정보통신업에 해당 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208조에 따라 정보통신업의 계속사업자는 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은 3600만원 미만, 신규사업자는 1.5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