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립종절개술[적출포함]과 맥립종절개술은 보험가입 고지의무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콩다래끼와 눈꺼풀의상세불명염증으로 각각 산립종절개술[적출포함]과 맥립종절개술을 받았는데

고지를 하려고 하니 설계사분께서 이게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요. 안하면 저야 좋지만 혹시 몰라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산립종·맥립종 절개술은 의료행위상 ‘수술’에 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간편고지라도 질문에 ‘최근 5년 내 수술’이 포함되어 있으면 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미한 시술로 보더라도 미고지 시 분쟁 소지가 있어, 수술명·시기 정확히 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계사 판단보다 청약서 질문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가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왠지 찜찜해서 질문을 남겨주셨군요. 질문자님의 그 예리한 촉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결론부터 가장 단호하고 명확하게 팩트 폭격을 해드립니다.

    "해당 설계사의 안내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명백한 고지의무 대상이며, 무조건 고지하셔야 합니다."

    설계사의 말이 왜 위험한지, 보험 표준 약관에 근거하여 3가지 팩트로 짚어드립니다.

    1. 약관상 명백한 '수술'에 해당합니다.

    보험 약관에서 정의하는 수술이란 '의사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특정 부위를 잘라 내는 것)이나 절제(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산립종절개술'에서 '적출'은 안의 염증 주머니를 물리적으로 긁어내거나 떼어내는 행위이므로, 약관상 완벽하게 '절제(수술)'에 해당합니다.

    2. 설계사가 "수술이 아니다"라고 안내한 2가지 속내

    안과 수술 이력을 고지하면 보험사 심사팀에서 '눈' 부위에 부담보(일정 기간 보장 제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불만을 가지거나 계약이 지연되는 것을 피하고 빠르게 실적을 올리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꼼수를 쓴 것입니다.

    다래끼 배농(단순히 고름만 빼는 것)이나 단순 절개는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수술비 특약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사가 "보험금이 안 나오는 수술"이라는 개념을 "가입할 때 안 알려도 되는 수술"로 혼동하여 잘못 안내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고지 위반 시 모든 피해는 '고객'이 독박을 씁니다.

    만약 저 말을 믿고 고지를 누락했다가, 향후 녹내장이나 백내장 등 다른 안과 질환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는 서류 심사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 진료 기록을 확인하여 과거 수술 이력을 100% 찾아냅니다.

    그 순간 보험사는 "가입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보험금을 단 1원도 지급하지 않으며, 질문자님의 보험 계약 자체를 일방적으로 강제 해지해 버립니다. 이때 "설계사가 안 해도 된다고 했다"는 변명은 법적으로 전혀 구제받지 못합니다.

    다래끼(산립종, 맥립종) 수술은 실무상 매우 흔하고 가벼운 질환입니다. 정직하게 고지하더라도 안과 부위에 짧은 기간(보통 1~3년) 부담보만 잡힐 뿐, 암이나 뇌/심장 등 핵심 담보를 일반 표준체로 가입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절대 찜찜한 폭탄을 안고 가입하지 마시고, 100% 투명하게 고지하신 후 안전한 보험을 품에 안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술이 해당될건데 왜 안된다고 이야기한건지 모르겠지만 고지하시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산립종절개술과 맥립종절개술은 고지 의무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설계사의 말을 그대로 믿지 마시고 고지 후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