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임대 계약, 실거주, 직권말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3년1월 LH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통한 전세계약 후 25년1월이 만기이나, 재계약을 하여 27년1월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5년3월경 임대인이 바뀌고 모든 방을 점검 및 보수하기 위해 방을 보다가 제가 살고있는 방에서 누수가 의심되어 처음에는 공사하는동안 잠깐 다른방에 있으라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그냥 그 다른방에서 생활하라고 하여 이것에는 동의하였는데, LH계약 원칙상 전입신고된곳에서 거주하는게 원칙인것으로 알고있어 바꾼방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원래 계약기간인 27년1월까지 살겠다. 불가능하면 현재 전입신고 되어잇는 원래 살던방으로 돌아가겠다. 는 내용의 말을 하였으나 임대인이 각 방에 투자한 돈이 있으니 임대인이 이것을 전부 거부하고 옮긴 방에서 26년 1월까지만 거주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래의 계약대로 27년1월까지 살겠다고 하였고, 옮긴방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최근 26년3월10일경에 제가 전입신고 돼있는 집에 다른사람이 전입신고를 한것을 발견하여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 글을 남기는 바입니다.
일단은 LH에 만기전이사를 한다고 하여 전입신고를 현재 옮긴방에 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것으로 알고있어 이것에 불응하거나, 옮기기전 방으로 전입신고한 사람이 전입세대 직권말소를 신청하여 직권말소 당하면 LH전세임대주택으로 계약한것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금 5500만원이고, 200만원을 제가 내고 나머지 5300만원을 LH에서 내주었습니다.
임대인이 이중계약을 한것으로 보이긴 하나, 아직 대학생이라 솔직하게 사리분별이 되지않고 대응과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하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